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1후10930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피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97조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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