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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220441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2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이후 보험회사로서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였다거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변경하는 심사결정을 하거나 이를 토대로 환수통보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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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피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9. 선고 2021나313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제19조제2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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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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