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0마1521 · 선고 2022.08.23
판결 요지
- 1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개시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丙 주식회사의 소유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丙 회사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甲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으로서 乙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위 소송에서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원심결정 전에 선고되었는데도, 이미 선고된 본안소송 결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황금조경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0. 11. 23. 자 2020라33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신청외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데,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히포리츠(이하 ‘히포리츠’라고 한다)가 신청외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 20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65조[2] 민사집행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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