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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반환등청구

대법원 · 2019다228612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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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4. 10. 선고 (청주)2018나3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 가. 구 주택법(2016. 1.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제7항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제2항 제9호제3항주택법 시행규칙(2019. 5. 31. 국토교통부령 제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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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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