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다21422, 21439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 1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 2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황우여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이진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 선고 2018나9892, 10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105조제186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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