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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기타(금전)

대법원 · 2018다218601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 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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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2. 6. 선고 2017나27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1. 12. 31.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은 1994. 7. 15. 소외 2, 200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6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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