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 2017다265112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서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리산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토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8. 30. 선고 2016나11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및 조합의 성립, 탈퇴, 해산청구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해산청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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