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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7다255634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의료사고 발생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그 후 신용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소득을 올린 피해자 甲의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고 당시 甲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여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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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6나2024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일실수입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1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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