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7다255634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의료사고 발생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그 후 신용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소득을 올린 피해자 甲의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고 당시 甲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여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6나2024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일실수입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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