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35953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싱크패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담당변호사 현소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5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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