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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6다207027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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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9. 선고 2015나2013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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