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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5다55878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1. 1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의 의의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2甲 유한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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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일광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8. 11. 선고 2015나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기초로 임금 등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2항제26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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