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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277917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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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김범지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1. 9. 선고 2016나52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제1심은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6. 4. 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93조제424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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