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어음금
대법원 · 2017다263635, 263642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甲 등의 乙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위반을 이유로 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된 후 청구취지를 ‘乙의 甲 등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변경하여 제1심에서 甲 등이 전부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심에서 乙의 항소가 기각된 사안에서, 甲 등이 제기한 소는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甲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진 담당변호사 오치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8. 23. 선고 2016나37684, 2017나30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1조제59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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