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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정직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 2014다33604 · 선고 2018.02.13

판결 요지

  1. 1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 2노동조합활동으로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으로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3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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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 선고 2013나423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제37조[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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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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