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2카합5105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 1【채 권 자】 채권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오새론 외 2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화신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외 1인) 【주 문】
- 2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 37.
- 4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5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 권 자】 채권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오새론 외 2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화신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외 1인)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2022.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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