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약정금
수원지방법원 · 2021나91186 · 선고 2022.08.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고,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
- 2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변론종결】2022. 1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 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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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고,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변론종결】2022.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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