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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21다206691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1. 1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2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3. 3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甲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자 丙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甲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甲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위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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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조현삼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는 2017. 7. 4. 피고와 (차량번호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7. 7. 8.부터 2018.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2] 상법 제737조[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상법 제7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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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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