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21다206691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 1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2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 3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甲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자 丙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甲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甲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위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조현삼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는 2017. 7. 4. 피고와 (차량번호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7. 7. 8.부터 2018.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2] 상법 제737조[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상법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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