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21허5259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지현) 【피 고】 반얀 라이센싱 엘.엘.씨.(Banyan Licensing L.L.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박상환) 【변론종결】2022. 5. 【주 문】
- 2특허심판원이 8.
- 32020당290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생략)/
- 41. 29./ 10.
- 5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및 매트리스, 애완동물용 침대, 가구,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소파, 의자, 침대겸용 소파, 병원용 침대, 금속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지현) 【피 고】 반얀 라이센싱 엘.엘.씨.(Banyan Licensing L.L.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박상환) 【변론종결】2022. 4. 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1. 8. 2. 2020당290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생략)/ 2015. 1. 29./ 2015. 10.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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