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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유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2고단285 · 선고 2022.05.2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성혜진(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강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 2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을 받고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3. 3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여, 45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21.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번호로 등록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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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성혜진(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강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을 받고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여, 45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21.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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