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추심금
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8176 · 선고 2022.07.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배대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8.
- 2선고 2020가단91017 판결 【변론종결】2022. 3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8. 29.부터
- 4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배대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91017 판결 【변론종결】2022. 6.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2.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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