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5729 · 선고 2017.02.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원고 3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소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피고, 피항소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변론종결】2016.
- 422.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원에서 취하 또는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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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원고 3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소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피고, 피항소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원에서 취하 또는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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