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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22나11591 · 선고 2022.11.0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2. 2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변론종결】2022. 5.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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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변론종결】2022.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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