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인용확정
근로에관한소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8가합30217 · 선고 2020.06.0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화 담당변호사 최경희) 【변론종결】2020. 21. 【주 문】
- 2원고 1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2,693,699원, 원고 2에게 29,762,4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3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원고 1 주문 제1항 및 제2항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과 같다. 원고 2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2에게 13,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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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화 담당변호사 최경희) 【변론종결】2020. 4. 21. 【주 문】 1. 원고 1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12,693,699원, 원고 2에게 29,762,4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원고 1 주문 제1항 및 제2항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원고 2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과 같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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