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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확정

근로에관한소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8가합30156 · 선고 2020.06.0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외 2인) 【변론종결】2020.
  2. 221. 【주 문】
  3. 3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4. 4피고는 원고 1에게 61,726,114원, 원고 2에게 61,908,427원, 원고 3에게 39,932,433원, 원고 4에게 63,515,866원, 원고 5에게 79,041,439원, 원고 6에게 65,040,1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5. 512. 11.부터
  6. 6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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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외 2인) 【변론종결】2020.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 1에게 61,726,114원, 원고 2에게 61,908,427원, 원고 3에게 39,932,433원, 원고 4에게 63,515,866원, 원고 5에게 79,041,439원, 원고 6에게 65,040,1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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