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근로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나1078 · 선고 2021.04.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6.
- 2선고 2018가합30217 판결 【변론종결】2021. 1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 1) 원고 1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12,693,699원 이에 대하여
- 4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2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2에게 29,76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 【변론종결】2021.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 1) 원고 1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12,693,699원 이에 대하여 2019.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