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근로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나1108 · 선고 2021.04.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6.
- 2선고 2018가합30156 판결 【변론종결】2021. 17. 【주 문】
- 3이 사건 소송 중 원고 3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사표시청구 부분은 원고 3의 소취하로 3.
- 4종료되었다. 이 법원에서 원고 5가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5에게 79,041,439원 및 이에 대하여
- 512. 11.부터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피고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156 판결 【변론종결】2021. 3. 17. 【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3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사표시청구 부분은 원고 3의 소취하로 2021. 3. 18. 종료되었다. 2. 이 법원에서 원고 5가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5에게 79,041,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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