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담장철거등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2610 · 선고 2021.08.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3.
- 3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 416. 【주 문】
- 5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연결되어 (주소 2 생략) 대 149㎡ 지상에 설치된 담장, 주차장 출입기둥 및 주차장 출입셔터문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인용하고, 위 판결의 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7.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연결되어 (주소 2 생략) 대 149㎡ 지상에 설치된 담장, 주차장 출입기둥 및 주차장 출입셔터문에 손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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