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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담장철거등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2610 · 선고 2021.08.2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3.
  3. 3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4. 416. 【주 문】
  5. 5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연결되어 (주소 2 생략) 대 149㎡ 지상에 설치된 담장, 주차장 출입기둥 및 주차장 출입셔터문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인용하고, 위 판결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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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7.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연결되어 (주소 2 생략) 대 149㎡ 지상에 설치된 담장, 주차장 출입기둥 및 주차장 출입셔터문에 손상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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