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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담장철거등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2610 · 선고 2021.08.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3.
  3. 3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4. 416. 【주 문】
  5. 5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담장철거등

원고 측 주장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연결되어 (주소 2 생략) 대 149㎡ 지상에 설치된 담장, 주

피고 측 변론

그 항소심(이 법원 2018나42433)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건물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19.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7.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제1항 기재 (ㄴ)부분 1㎡를 인도하라. ○ 예비적 :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7.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연결되어 (주소 2 생략) 대 149㎡ 지상에 설치된 담장, 주차장 출입기둥 및 주차장 출입셔터문에 손상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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