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등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2610 · 선고 2021.08.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3.
- 3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 416. 【주 문】
- 5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연결되어 (주소 2 생략) 대 149㎡ 지상에 설치된 담장, 주
피고 측 변론
그 항소심(이 법원 2018나42433)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건물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19.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7.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제1항 기재 (ㄴ)부분 1㎡를 인도하라. ○ 예비적 :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이상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서태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275666 판결 【변론종결】2021. 7.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부동산 명도 등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연결되어 (주소 2 생략) 대 149㎡ 지상에 설치된 담장, 주차장 출입기둥 및 주차장 출입셔터문에 손상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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