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인용
임금
대구지방법원 · 2019가합210271 · 선고 2021.10.2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창) 【피 고】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형로 외 4인) 【변론종결】2021.
- 219. 【주 문】
- 3피고는 원고에게 10,915,569원 및 이에 대하여
- 4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6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나. 전액관리제의 도입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인 임금지급방법이었던 정액사납금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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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창) 【피 고】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형로 외 4인) 【변론종결】2021.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5,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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