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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49515 · 선고 2022.01.1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변론종결】2021. 8. 【주 문】
  2.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3. 3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4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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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변론종결】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11.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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