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16나26083 · 선고 2017.05.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협)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맹준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8.
- 2선고 2015가합206977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88,874,2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1,125,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협)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맹준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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