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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4377 · 선고 2020.08.13

판결 요지

  1. 1【원 고】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20. 4. 【주 문】
  2. 2피고가 8.
  3. 3결정 제2019-045호로 원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이후 설립된 동일한 상호의 회사와 구별하여 이하 ‘구 한화에스앤씨’라 한다)는
  4. 44.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소외 1 회사 등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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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피고가 2019. 8. 26. 결정 제2019-045호로 원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이후 설립된 동일한 상호의 회사와 구별하여 이하 ‘구 한화에스앤씨’라 한다)는 2001. 4.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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