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6081 · 선고 2021.06.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노유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합566814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53,900원 및 그 중 12,953,900원에 대하여는 3. 22.부터, 47,500,000원에 대하여는
- 45. 3.부터 각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노유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가합566814 판결 【변론종결】2021. 4.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53,900원 및 그 중 12,953,9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2.부터, 4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각 2021.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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