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징계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0나27182 · 선고 2021.07.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외 7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2.
- 2선고 2019가합16676 판결 【변론종결】2021. 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 58. 16.자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 주장 징계처분일자 8. 8.은
- 68.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2의 소 부분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외 7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16676 판결 【변론종결】2021. 6.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8. 16.자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 주장 징계처분일자 2019. 8. 8.은 2019. 8.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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