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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9969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2. 2선고 2020구단70215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1.
  5. 5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용계약과 파견근무 1) 원고는 텔레마케팅 대행사업,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파견 사업장을 ‘아마노코리아’, 파견근로 계약기간을 ‘2018.
  6. 6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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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구단70215 판결 【변론종결】2022. 4.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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