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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3408 · 선고 2022.09.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피고보조참가인】 김학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환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2. 2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3.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5. 5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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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피고보조참가인】 김학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환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변론종결】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11.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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