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준강간
서울고등법원 · 2022노1666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조성운(기소), 대위(진) 이해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선 담당변호사 공준식 【원심판결】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26.
- 3선고 2021고10 판결 【주 문】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된다. 공소외 2의 진술과의 불일치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신고할 동기가 없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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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조성운(기소), 대위(진) 이해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선 담당변호사 공준식 【원심판결】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10 판결 【주 문】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된다. 공소외 2의 진술과의 불일치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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