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2심기각

준강간

서울고등법원 · 2022노1666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조성운(기소), 대위(진) 이해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선 담당변호사 공준식 【원심판결】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 26.
  3. 3선고 2021고10 판결 【주 문】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된다. 공소외 2의 진술과의 불일치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신고할 동기가 없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조성운(기소), 대위(진) 이해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선 담당변호사 공준식 【원심판결】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10 판결 【주 문】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된다. 공소외 2의 진술과의 불일치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