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수원고등법원 · 2022노834 · 선고 2022.12.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변형기(기소), 배성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천(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8.
- 3선고 2022고합5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모텔 102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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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변형기(기소), 배성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천(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18. 선고 2022고합5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모텔 102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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