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사1심기각확정
임금등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08506 · 선고 2016.12.0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김선종) 【피 고】 △△△△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2인) 【변론종결】2016. 11.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46,621,337원 및 이에 대하여 12. 18.부터
- 312.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390,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김선종) 【피 고】 △△△△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2인) 【변론종결】2016.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621,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2.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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