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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대법원 · 2020다292626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1. 1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2. 2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3. 3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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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1. 선고 2019나2050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판단 가. 사안의 개요 1)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의 법정상속분은 3/9, 자녀인 피고(장남), 원고 2(차남), 원고 3(삼남)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999조제1006조제1007조10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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