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 · 2021노3842 · 선고 2022.05.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원현호(기소), 오대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11.
- 3선고 2021고단1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 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 41. 28.경부터
- 54. 13.경까지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 6허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원현호(기소), 오대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단1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 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21.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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