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 2021나56704 · 선고 2022.10.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케이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3.
- 2선고 2018가단259687 판결 【변론종결】2022. 1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2,019,040원 및 3. 1.부터 별지 원고의 청구 내역표 기재 품명, 규격, 수량의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20,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케이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18가단259687 판결 【변론종결】2022. 7.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2,019,040원 및 2018.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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