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3874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환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8.
- 3선고 2014가합10051 판결 【변론종결】2019.
- 49. 【주 문】
- 5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2, 피고 1, 피고 3에 대한 대신증권 주식회사와의 파생상품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들에 대한 ○○종합연수원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1) 피고 2는 1,7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환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8. 24. 선고 2014가합10051 판결 【변론종결】2019. 7.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2, 피고 1, 피고 3에 대한 대신증권 주식회사와의 파생상품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들에 대한 ○○종합연수원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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