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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1565 · 선고 2019.10.0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2. 2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변론종결】2019. 18.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3.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부과내역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안재훈 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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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변론종결】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부과내역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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