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7700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1)】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주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3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표1] 기재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과 그 중, 1) 500만 원에 대하여 11. 18.부터
- 4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200만 원에 대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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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1)】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주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변론종결】2017. 12. 21. 【주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표1] 기재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과 그 중, 1) 500만 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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