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누13207 · 선고 2022.09.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0.
- 2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변론종결】2022. 1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
- 5원고들에 대하여 한 496,57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 주장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496,57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